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
2015년06월13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의료법」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  • ①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⋅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⋅운영하여야 한다. 이유는 대규모의 병원에서는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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